비씨주 교사징계위원회(BC Commissioner for Teacher Regulation)는 30일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교사에 대해 자격증을 박탈한다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.
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교사는 지난 1999년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18세의 학생은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, 이어서 자신의 반이었던 또 다른 17세의 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.
올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는 해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위원회는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연속해 발생하고 해당 교사도 학생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.
자격증이 취소되면 15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는 셈이다.
해당 교사가 재직한 학교와 담당 교육청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.
출처:
https://teacherregulation.gov.bc.ca/ProfessionalConduct/DisciplineOutcomes.as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