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'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책자를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.
이 가운데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이번에 바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유의해 봐야 한다.
이번 변경으로 올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거절기간은 종료 6~1개월 전에서 종료 6~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.
세입자는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. 따라서 한국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계약종료 2달전까지 계약해지나 연장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보해야 한다.
기재부의 홈페이지 '이렇게 달라집니다' 반응형 누리집(whatsnew.moef.go.kr)은 7월10일부터 갱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.
http://www.moef.go.kr/com/synap/synapView.do?atchFileId=ATCH_000000000012832&fileSn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