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취득한 캐나다 영주권 상륙문서(landing paper; CoPR)나 영주 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체류 중에 만료된 이들은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해진다고 캐나다 연방 이민부(IRCC)가 밝혔다.
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 및 상륙문서 소지자들은 캐나다 입국시 여행증명서(Travel document)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지만 정부의 입국 제한 방침이 생겨 입국이 불가능했었지만 새 방침에 따라 이민부 누리집의 웹 양식을 이용해 문의함으로써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웹 양식 정보:
https://secure.cic.gc.ca/enquiries-renseignements/canada-case-cas-eng.aspx
출처: https://twitter.com/CitImmCanada/status/1287467827688091649